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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관청 의무이행소송제’ 도입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행정 관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할 경우 법원에 의무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 관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게 된다.

또한 현재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된 행정 소송의 원고 자격을 ‘법적 이익이 침해된 사람’으로 개정, 명령ㆍ규칙등 하위법령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등 국민의 생계유지 등이 필요한 행정영역에서 불허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생계유지 수단이 상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도입,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내로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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