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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vs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정면충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도시계획을 심의ㆍ결정하는 서울시와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이 정면 충돌했다.

당초 토지보상을 통한 수용ㆍ사용(공영개발)방식이었던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서울시가 민간개발방식인 일부환지방식을 추가하자 개발취지에 벗어난다며 강남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 구청장은 2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룡마을(개포동 567번지,28만 6929㎡) 개발사업을 당초 수용ㆍ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영세) 재정착이 주요 목적인데 토지주들에게 보상이 아닌 토지 자체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이들에게 개발이익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계획을 원안대로 수정하든지, 별도의 영세거주민 주거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절대 환지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됐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지만 민영과 공영 개발방식을 놓고 강남구청과 토지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통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결정된 방식은 SH공사가 개발구역내 모든 토지를 보상해주고 수용한 뒤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공영개발방식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방식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환지방식은 토지주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개발구역내 토지로 돌려주는 보상방식이다. 환지인가권자는 강남구청이지만 이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혼용방식 또한 환지방식과 수용ㆍ사용방식 각각의 지정 취지에 맞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의 환지방식 적용은 법에 규정된 어떠한 항목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구룡마을 토지주 대부분 2000년대초 대토지주로부터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이들이 사적으로 취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시가 SH공사의 토지보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개발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환지방식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SH공사의 초기 부담금을 4000억원 가량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부채 7조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로선 부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토지주들의 민원에만 귀를 기울여 절차와 취지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면서 “원안대로 개발방식을 수정하거나 녹지공간으로 규정된 현재 상황에 맞게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엔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세부사항은 협의체를 열어 조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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