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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들 “징계를 영창ㆍ근신으로만 정한 것은 위헌” 위헌심판 신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투경찰순경(전ㆍ의경)에게 영창과 근신 두 가지 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의경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일 군인권센터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23) 수경 등 3명은 “영창 징계의 근거 법률인 전투경찰설치법 제5조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이 조항은 전ㆍ의경에 대한 징계 종류를 영창 및 근신 두 가지로만 두고 있어 구체적 행위의 경중과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5조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영창ㆍ근신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의무복무하는 전ㆍ의경에게는 징계의 성격상 영창 및 근신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영창 처분의 사유도 제한하지 않아 징계 대상 행위의 대다수에 대해 영창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전ㆍ의경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관의 결정에 의한 인신구속’ 원칙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법률가에 의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데다 그 처분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도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영창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해당 처분에 따르도록 한, 같은 법 제6조 2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영창 처분 집행이 이뤄지고 나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경 등은 지난해 여름 휴대전화를 부대로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입창 5일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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