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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풀싸롱 조각합니다”, 유흥정보공유사이트 실태를 들여다보니…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오늘 오후 9시 강남 A 풀싸롱 ‘조각’합니다. 인원은 4명으로 TC(테이블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한 포털사이트의 Y커뮤니티. 이곳은 유흥업소 정보사이트로 회원 수만 17만3000명에 달한다. 나이트클럽은 물론, 풀싸롱,립카페 등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조각’(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개인비용을 내고 업소나 클럽 등을 방문하는 것)을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각 업소의 분위기, 가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과의 성관계 인증사진 등을 올리기도 한다. 실제 이 사이트를 통해 ‘조각’을 했다는 정모(28) 씨는 “여성들과의 잠자리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만난 사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는 아예 멤버를 구성해 자주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각‘ 등 정보공유가 범죄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조각’으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에서 최음제를 사용해 여성과 잠자리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물뽕’(‘물에 탄 히로뽕’이라는 뜻의 은어로 마약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가출소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술에 만취한 여성과 하룻밤 성관계를 맺고 고소당하지 않는 법’ 등이 쉽게 검색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클럽 등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들이 클럽에서 합석한 여성들을 물뽕으로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처럼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수법을 공유하는 유흥정보 사이트의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일부 성범죄 수법을 알려 주는 글이나 약물 등을 판매하는 광고가 올라온다고 해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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