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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들때린' 교사, 지인· 친척달려가 행패
[헤럴드생생뉴스] 교사를 상대로 협박과 폭언을 가한 학부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학부모 A(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함께 폭행 등에 가담한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의 아들을 때린 교사 B(32)씨는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B씨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외 3명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에게 무릎을 꿇리고 화분으로 때리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또 일행의 나머지 2명은 교장실 출입문 쪽에 서서 다른 교사들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에게 ‘다시는 체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오후 2시께 학교를 떠났다.

이어 A씨는 그날 오후 5시께 치료비를 내라며 B씨를 위협했고, 다음날에는 500만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1학년 때부터 아들을 때렸고 최근에 상담 전화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났다. 사건 당일 오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지인, 친척 등이 모였는데 그때 다 같이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을 확인, 비교육적 방법으로 체벌을 한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B씨의 아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창원시내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정상적인 체벌을 했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에서 A씨 일행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폭언을 당한 다른 교사 9명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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