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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 ‘가산금리 180억여원 부당이득’… 검, 본점 압수수색ㆍ소환 통보
[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6000여 거래기업에 변동금리부 대출을 해준 뒤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18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19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2006~2009년 대출 가산금리 관련 전산자료와 기업 대출 고객 명단, 대출금리 적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자료 분석이 일단락되는대로 조만간 은행 정보기술(IT) 담당자, 대출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90여개 영업점을 통해 기업들과 대출 금리를 약정한 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여건 변화가 생긴 경우 금리를 변동시켜야 하는 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산금리를 적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외에도 이와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행장, 지점장급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영장에 적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외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동일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여신이익률 개선 특별업무’, ‘저수익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 명목으로 중소기업 3000여곳과 체결한 4300여개 계좌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더 받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181억원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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