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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만수 “차명계좌 전면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
박근혜 정부가 175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와 거래는 은밀한 돈의 유통과 저장, 재벌과 부유층의 편법ㆍ불법적인 증여ㆍ상속에 광범위하게 이용됐던 만큼, 전면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가 19일 단독 입수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소속 멤버로 한 내정자가 작성했으며,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한 내정자 추천서류와 함께 청와대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크게 공감, 한 내정자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핵심역할을 할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 불법화를 골자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실한 정상거래 외에는 2000만원 이상 모든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해 차명거래의 유통망을 사실상 차단하도록 했다. 또 제도개선에 따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양성화하는 차명계좌ㆍ거래에 대해 일시적인 사면을 실시하는 보완책도 구비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2003년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차명거래가 모두 불법화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다.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대법원 판례는 계좌 명의인이 출연자(돈 주인)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남 명의의 통장을 빌리는 금융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간 3조원 규모의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성장률를 높이기 위해 지하경제와의 전쟁에 나선 상태다. 

홍길용ㆍ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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