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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점심시간 빈 사무실 노린 전과11범 절도男 구속
[헤럴드생생뉴스]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침이나 점심 시간대 비어 있는 사무실을 찾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A 씨는 주로 여직원들이 먼저 출근해 사무실 청소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오전 7∼9시와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2시 사이를 노려 여직원들의 핸드백이나 지갑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의 사무실에서 훔친 B(40·여)씨의 신용카드로 같은 날 강서구 방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5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 일대의 사무실 등에서 22회에 걸쳐 140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 기간 훔친 카드로 24회에 걸쳐 귀금속 등 구입에 83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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