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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군용항공기 해외 수출 쉬워진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내 개발된 군용항공기를 해양경찰용이나 관세청용 등 민간 용도로 사용할 때도 군 감항인증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 군용항공기를 민간 수요에 맞춰 해외 수출하는 길도 한층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감항인증법)과 하위법령 및 청 훈령 개정 내용을 19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항공기의 수명주기(설계~도태) 동안 비행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는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18일 감항인증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감항인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기존 법과 비교해 개정 내용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군용항공기에 국한돼 적용되던 기존 감항인증법을 경찰용이나 세관용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 군용항공기의 해외 수출시 경찰 등 민간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정 내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경찰용 등 민간 용도로 쓸 경우에도 군에서 감항인증할 수 있게 돼 민간용도로 해외에 수출할 때 군에서 감항인증한 것이 유효하게 된다. 이는 결국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 2009년 감항인증제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KT-1T), 아프간 파병항공기(UH-60), 한국형기동헬기(KUH), 경공격기(FA-50)의 감항인증을 수행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군용항공기 등 45개 사업의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개정 내용은 또 연구 목적이거나 감항인증 기술자료 획득에 제한이 있는 사업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항인증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요건은 강화하고 전문기관 지정기준도 변경했다.

또한 군에 위임된 감항인증 업무 절차와 전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구체화했고, 항공 선진국의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감항인증법 개정으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감항인증 업무의 신뢰도 또한 높아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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