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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검찰 판단과 별개”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이군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19일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여야 자격심사안 합의에 대해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휘말린 이ㆍ김 의원이 “검찰 조사 결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자격심사안 부적법성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간사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상 자격심사청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자격심사청구안이 접수되면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법상 적법한 당선자이냐,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겸직금지된 직에 취업 여부 등이 국회의원 자격요건이라고 볼 때 이에 위배되면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자격심사안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를 낙마시킨데 대한 보복이라는 이석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 문제는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됐다. 어디까지나 국회의 자율성에 의해 질의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치적 견해는 반드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와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격심사안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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