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공약 입법화에 나선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지연으로 까먹은 한 달을 속전속결 입법으로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가려지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일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최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를 강화하고, 유사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강조한 식품안전 강화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 한 소위 ‘박근혜 공약 실천 법’이다.
‘박근혜 공약 실천 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프렌차이즈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감시의 눈을 강화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과외교습도 학원처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자본금 3조 원, 최대 33조 원 규모의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세종시에 자리잡으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산에 대한 배려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해양금융공사를 서둘러 설립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검찰조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장의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법안들도 빠르면 금주 중 개정안의 초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법안 대부분이 소위 친박계 의원이나 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 의원 이름으로 만들어져, 박 대통령 측과 교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밝힌 210여 개의 입법 필요 사항, 특히 그 중 연내 입법이 필요한 150여 건에 대해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며 최근 잇단 입법 노력의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친박계 의원들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공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조직법 협상최종 타결 시점이 진영 정책위의장의 복지부 장관 차출, 그리고 이한구 현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 등과 맞물리면서 어쩔 수 없는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의 관계자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법안보다는 미뤄뒀던 지역구 관리, 또 재보궐 선거 지원과 당 원내대표 경선 등이 더 큰 관심사안”이라며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