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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불명예 제대? 처벌 실효성 없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18일 주한 미 8군이 경찰폭행과 주점난동 등의 물의를 일으킨 미군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불명예제대’ 추진은 과거에도 되풀이 해 온 면피성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측이 보다 전향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을 불명예제대 조치할 경우 되레 한국의 사법처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분부 사무국장은 “미 군당국이 과거에도 물의를 일으킨 미군을 불명예제대시킨 전례가 있다”며 “이는 전혀 진일보한 새로운 조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구체적 대상과 정확한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불명예제대를 검토한다는 발표는 여론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당장 해당 병사를 불명예제대 조치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박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미군은 한국에서 판결이 다 끝날 때까지 불명예제대 판단을 미루며 그 동안의 과정은 군인 신분으로 SOFA(주한미군주둔지위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면 전역 후 연금 수령을 못 받기 때문에 해당 미군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평택에서 한국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미군들처럼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슬그머니 미국으로 출국하는 게 미군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들 미군은 검찰 수사 중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범죄연구위 위원장은 “미군을 불명예 제대시키면 되레 인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인 신분이 된 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미군범죄수사대(CID)가 신병을 확보할 이유도 없고, 미군 비행장을 통해 빠져나갈 경우 한국 정부가 출입국 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 모든 조치가 여론의 비판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심산이며 결국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SOFA 추가 개정과 사법당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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