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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콜센터에 욕설ㆍ성희롱하면 고발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1. A(여)씨는 상습적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특정 상담사를 지목,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xx년, x팔, 또xx,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허위신고를 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 B씨는 술만 취하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했다. 그는 정확한 문의내용도 없이 “신음 소리 내봐라” “xx년아 이제부터 욕할거야”등의 성희롱과 일방적인 욕설을 일삼았다. 1년여동안 그의 성희롱과 욕설 전화는 1650건이 넘었다.

앞으로 서울시 통합민원 안내전화 다산콜센터(120)에 전화해 폭언과 협박,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은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서울시는 협박ㆍ폭언부터 성희롱까지 당하는 상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습 악성민원인 4명을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후 처음으로 최근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다산콜센터에 불법주차 등 허위 신고를 일삼았으며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상담사들이 골머리를 앓게 했다.

A씨 외에 3명도 각각 100만원(2명)ㆍ10만원(1명) 등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로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중 B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센터에 시정과 무관한 1651건의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구성,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민원인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전담반은 악성민원인에게 1ㆍ2차로 나눠 ARS로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 경고를 거쳐 고소ㆍ고발 조치하고 있다.

시는 이런 악성민원 근절대책 시행 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286건에 달했던 악성민원전화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448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평균 927건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60% 줄었다고 밝혔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해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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