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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거부했다가’ 탈북女 다방 종업원의 비극
[헤럴드생생뉴스] 여관으로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이모(34·무직)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화성시 한 여관에 투숙한 뒤 객실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김모(45·탈북여성) 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김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김 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와 현금 13만 원을 챙겨 여관을 빠져 나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모텔 객실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몸에서는 목걸이로 목이 졸리고, 둔기로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탈북한 김 씨는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다방에는 지난 15일부터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밤 여관을 빠져나온 이 씨는 택시를 타고 안산으로 간 뒤 술을 마시고 피해자 카드로 5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음날인 18일 오전 11시17분께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씨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는데 김 씨가 거부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폭력ㆍ절도 등 전과 16범인 이 씨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김 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이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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