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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초ㆍ중교에 스마트폰 제한 서비스 보급지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초ㆍ중학교 36개교를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 등ㆍ하교 알림 등 위치확인 서비스를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은 보호서비스 기능으로, 학교 수업중 사용금지 설정, ‘자살’, ‘왕따’, ‘가출’ 등의 단어가 자녀문자로 수신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위험문자 감지, 성인 콘텐츠 차단,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차단서비스는 학부모가 심야사용 금지, 하루사용시간 제한, 특정 앱 차단, 유해 앱 차단 등을 설정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다. 자녀의 현재 위치, 이동위치, 등ㆍ하교 알림 등 위치확인 서비스 기능도 갖췄다.

그 밖에 ‘모바일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도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학급메시지, 학교일정, 급식식단표 등의 다양한 학교생활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은 후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위치확인 서비스’와 ‘수업시간 외 스마트폰 차단 서비스’는 학부모와 자녀가 상의해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이 사업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모든 초ㆍ중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마포구는 이를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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