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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서 욕설 유도하고 합의금 받아 챙긴 20대 재판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욕설을 유도하고, 이를 캡쳐(화면저장)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의 욕설을 저장해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상습공갈)로 전모(28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2년 3월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강모(30)씨에게 반말로 시비를 건 뒤, 강 씨가 욕설을 하자 이 화면을 저장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강 씨에게 연락한 그는 “명예훼손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 2000만 원 이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도 받을거다”며 협박해 100만 원을 합의금 조로 받아 챙겼다.

전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9월 중순께부터 2012년 8월 초까지 총 14명을 상대로 협박해 1035만 원을 합의금 조로 받아 가로챘고, 9명을 상대로 협박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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