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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밭농업 직불제 동계작물 25일까지 접수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사진)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지급대상에 속하는 동계작물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하계작물에 대해 해당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밭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백만원 이상인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이다.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서, 전년도에 식재해 당해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중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품목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 감자로 시설(온실·비가림하우스)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는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품목확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부터 지급대상 품목이 19개에서 26개로 7개 품목(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이 늘어나 신청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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