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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10시 제한…불법 공부방은 규제 없이 성행 중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최근 공부방을 열었는데 밤 10시 이후에도 교습이 가능하냐는 문의전화가 많아요.”

아파트나 개인주택 등으로 학생을 불러 가르치는 ‘불법 공부방(오피스텔형 과외방)’이 당국의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가 오후 10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받는 것과 달리 공부방은 관련 조항이 없어 교습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서울ㆍ경기ㆍ대구ㆍ광주는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소의 수업시간을 초ㆍ중ㆍ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밤 늦게까지 교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공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학부모 김모(42ㆍ여) 씨는 “공부방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교습이 가능해 학원이 끝난 후에 아이를 공부방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ㆍ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는 1691곳”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공개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운영되는 공부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편법 운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부방은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인쇄물이나 인터넷 광고에 교습비용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학원과 교습소는 교재비ㆍ보충수업비를 따로 받을 수 없고, 신고 내용에 따라 1명이 1과목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공부방은 이 같은 제한도 없다.

그러나 소규모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공부방의 특성상 단속이 어렵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면 과외교습을 아예 하지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둘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일반 학원과는 달리 세원이 드러나지 않아 사교육의 지하경제로 새롭게 지목되는 공부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학원ㆍ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연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부방은 단순 복사 묶음을 교재비로 받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또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공부방도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원법 등 관계법에 공부방을 정의하고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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