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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범 21일만에 …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타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에 최종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인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고 방송의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령 재개성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게 금년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3월 국회 처리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3월 국회 내 발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키로 합의,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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