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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폭발사고 원인 두고 엇갈린 주장…경찰 수사 본격 착수
-분진과 가스 두고 엇갈린 진술...원인규명 주력
-사상자 17명 중 15명, 다단계 하도급 형태 1개월 계약직 노동자

[헤럴드경제= 김기훈ㆍ서상범 기자]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고 원인을 두고 대림산업과 당시 작업 근로자들이 분진과 가스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오전 여수시 봉계동 석창치안센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정과 관련, 수사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국과수는 1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현장 감정을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분석 작업은 보름가량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일로(저장탑)에 남아있는 가연성 가스나 분진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 파우더(미세한 가루)에 열원(熱源)이 접촉, 가열돼 끓어 오르면서 가스가 생성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잔류 가스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일로와 연결된 가스관이 심하게 요동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상자를 포함, 당시 현장 근로자 18명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했다. 대림산업 측 9명, 하도급 회사인 유한기술 측 9명이다.

경찰은 부상자와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림산업 측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작업 시작전 발주업체(대림산업)가 발급해야 하는 작업 확인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폭발 사고로 인한 사상자 17명 중 15명은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은 단계 계약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균 12~13만원의 일당을 받고 1개월 동안만 일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상자 대부분은 하도급 회사인 유한기술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유한기술이 A 사에 다시 하도급을 줬으며 근로자들은 A 사에 고용돼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하도급 관행 개선 논의와 법적 책임 공방 등도 예상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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