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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두천경찰서는 동두천 난투극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 미군 사병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인 피의자 A(33)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비가 붙어 이씨를 집단구타한 B(23) 상병 등 미군 4명과 A 씨가 빼앗은 흉기의 소유자인 한국계 미군 C(28) 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의 신병은 미 헌병대에 인계됐다.
조사결과 이 사건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달리 흉기의 소유자인 C 하사 부부와 미군들 사이의 다툼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특구 내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A 씨가 새벽 퇴근길에 평소 알고 지내던 C 하사 부부를 보고 싸움에 끼어들면서 참극이 빚어졌다. A 씨는 미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가 C 하사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미군들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C 하사의 부인 D(27ㆍ필리핀인)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B 상병 등 미군 4명이 부축했다.
이 광경을 본 같은 부대 소속 C 하사가 미군들이 부인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 차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C 하사의 지인인 A 씨가 지나가다가 싸움에 끼어들었고 시비 끝에 미군들에게서 집단구타를 당하자 C 하사의 흉기를 빼앗아 미군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범행 후 이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흉기로 복부를 찔린 미군은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현재 서울 용산지역 미8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휘두른 흉기에 둔부와 손 부위를 각각 다친 미군 사병 2명도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에 찔린 미군이 한때 생명이 위독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심각해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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