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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보장한다더니…” 경찰청장 교체 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5일 경찰 청장에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이 내정되며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은 김기용 경찰청장이 유임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경찰청장 인사는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 탕평 인사 차원에서 지역 배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날 경찰위원회의 긴급 소집 소식과 함께 경찰청장 교체 사실이 알려지자 호남 출신의 강경랑 경기경찰청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기관장과 출신 지역 안배를 따지다 보니 지역색이 덜한 서울 출신의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이 낙점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인사로 김기용 청장은 2년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한 또 한 명의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경찰청장 임기보장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2년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은 7명의 경찰청장 중 이택순전 청장 1명 뿐이다.

역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경찰청장은 교체돼왔으며 김기용 청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 청장은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위해 경찰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경찰청장의 임기는 꼭 지켜져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 인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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