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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다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5일 수업제 시행 및 2013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교습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를 통하여 학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도 ‘전국학원정보’ APP을 이용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학원명, 설립자, 강사, 교습과목, 교습비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고액 개인과외 교습을 예방 및 근절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물가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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