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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미성년자 고용한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ㆍ수사팀은 17일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해온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43) 씨와 종업원 B(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손님 D(3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룸 5개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가출 청소년 C(16) 양 등 3명을 모집해 남성 손님들에게 일인당 15~20만원을 받고, 룸에서의 유흥 및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래방 간판으로 위장하고, 정문과 후문에 철문과 폐쇄회로(CC)TV 4대를 설치해 단속경찰과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신ㆍ변종 업소에서의 음란ㆍ퇴폐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지자체ㆍ청소년 보호시설등과 연계해 가출 청소년을 돕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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