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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中企 거래처 가로챈 SK계열사, 2억 손해배상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이면계약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던 SK그룹 주력 계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조모(49) 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부터 SKC에서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조 씨는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를 거래처로 확보했다.

하지만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다.

SKC는 반발하는 조 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영국을 제외한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SKC는 이면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조 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설령 자사 직원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면계약서가 SKC 측 의사에 반해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그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거래처를 탈취한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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