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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피해자들에 180억 위자료”
강창일 의원 등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이철(65) 전 코레일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그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180억여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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