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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소년원서 ’건설기계운전’ 배운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는 앞으로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수용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하는 청소년 중 희망자에 한해 ‘건설기계운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훈령을 개정해 공표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비행을 심의한 결과,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관리ㆍ감독ㆍ교육하는 곳이다.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청소년들은 교과수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 재활교육, 인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년원 직업전문교육 중 건설기계운전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서울소년원은 제과제빵, 사진영상, 측량, 안양소년원은 헤어,피부미용, 제과제빵, 텔레마케팅, 춘천소년원은 헤어디자인, 대구소년원은 제과제빵, 부산소년원은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과정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서 9호 처분(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을 받은 청소년 중 건설기계운전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광주소년원으로 이송되게 된다.

법무부는 훈령 개정 사유를 통해 “지난 1월부터 광주 소년원에 9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운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시범 운영됨에 따라 훈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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