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맹꽁이 집단서식 난지 생태습지원에 ‘보호막’
서울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맹꽁이<사진>ㆍ무당개구리 등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서울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면산(두꺼비 다량 서식지, 1만8379㎡),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3만1170㎡), 진관사 계곡 인근(양서ㆍ파충류 서식지, 7만9488㎡)에 이은 서울의 네 번째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난지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2급인 맹꽁이, 시 지정 보호 야생 동ㆍ식물인 무당개구리를 비롯해 청개구리ㆍ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양서ㆍ파충류 외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따구리ㆍ박새 등 조류가 50종 관찰되며 버드나무ㆍ물억새 등 식물 203종, 포유류 3종도 살고 있다.


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과 낚시꾼에 의해 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에서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수면 매립 등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ㆍ야영을 해서도 안 되며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 동물을 쫓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산란기에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예 출입이 제한된다. 이들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