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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맹꽁이,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가 집단서식하는 서울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면산(두꺼비 다량 서식지, 1만 8379㎡),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3만1170㎡), 진관사 계곡 인근(양서ㆍ파충류 서식지, 7만9488㎡)에 이은 서울의 4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다.

난지생태습지
난지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 시 지정 보호 야생 동ㆍ식물인 무당개구리를 비롯해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양서ㆍ파충류 외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ㆍ박새 등 조류가 50종 관찰되며 버드나무와 물억새 등 식물 203종, 포유류 3종도 살고있다.

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과 낚시꾼에 의해 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에서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수면 매립 등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ㆍ야영을 해서도 안 되며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산란기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예 출입이 제한된다.이들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해영 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맹꽁이
맹꽁이알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황조롱이
오색딱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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