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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글 올리고 돈만 ‘꿀꺽’
[헤럴드생생뉴스]인터넷에 고가 스피커와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구매의사를 밝힌 200여명으로부터 구매대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 글을 허위로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하모(20)씨를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와 부산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스피커와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자신의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문자메시지와 계좌번호를 보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씨가 지난 2011년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사기와 절도 등 전과가 20건에 이르며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전국에서 4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씨는 대전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경찰의 실시간 IP추적에 걸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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