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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청문회 개선론 확산
새누리, 소모적 정쟁 줄이기 의지
민주는 비협조적 태도 바로잡기



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끝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됐다. 15개 부처 장관의 검증이 실시됐지만, ‘호통 치는 야당’과 ‘감싸는 여당’,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청와대의 불통 논란으로 여야 모두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인사청문회 개정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개진해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표결 처리하고 이를 대통령이 따르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당내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후보자의 비협조적 태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명 철회는 물론,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박영선 의원도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도 현재 청문회 제도 개정에 적극적이다. 야당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후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 공적인 부분은 공개하고, 사적인 영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가 대표적이다. 사전에 비공개 회의와 문답조사를 통해 도덕적 검증을 마친 후, 이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해 공개적인 업무능력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가 완강할 뿐만 아니라, 비공개 회의 내용의 보안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미국이 FBI의 수사력까지 동원해 엄격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처럼, 검증기구를 설치하고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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