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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자 신고 기간 이후 수용자, 선거권 보장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재자 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수용된 노역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소속 활동가 강모 씨가 14일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7년 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 씨는 재판 끝에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벌금 납부를 거부해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서울구치소에 노역수형자로 수용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 있는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는 선거권이 있고 실제 구금시설 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지만 강 씨는 그럴 수 없었다. 부재자 신고 기간(11월 21일~25일)이 지난 후 수용돼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선거가 끝난 뒤 석방됐다. 법무부는 올 2월에야 “부재자신고기간 내에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강 씨가 선거권 행사를 청원했음에도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은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평등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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