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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목재협회, 인천 북항 하역사 하역료 인상에 ‘반발’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사)대한목재협회가 인천 북항 목재부두 하역사들의 하역료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 당진, 군산, 부산 등 타 항의 하역사들은 원목에 대한 하역료 인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이 원목 하역료를 인상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협회는 굴지의 대기업 하역사 7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하역료를 인상한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며 아같은 담합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14일 대한목재협회에 따르면 인천항 북항 목재부두 하역사 7개 업체는 정부가 고시한 지난2012년도 항만 하역 요금표에 맞춰 지난해 6월 13%의 하역료를 인상한데 이어 6개월 후 또 다시 22~100%의 인상을 단행했다.

22%는 하역된 목재를 바로 외부로 반출하는 비율이고, 100%는 바로 반출하지 않고 하역이 끝난 뒤 3일이 초과된 시점부터 부과되는 최대 야적료를 포함한 수치다.

이에 대해 목재업체는 하역사가 요금 인상을 통보하면, 목재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한 후 협상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모두 3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목재업체는 연차적으로 5%선에서 인상 비율을 높이자는 최종안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하역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월 초부터 인천항 북항 목재부두에서하역사가 선박에서 원목부두로 하역을 마친 목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거부했고, 심지어 일부 선박은 아예 원목부두에 목재를 내리지도 못하고 꼬박 3일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재협회는 “대기업에서도 포기한 원목 수입 사업은 현재 중ㆍ소 영세업체가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 북항 화물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역사들의 담합된 하역비 인상율 22%~100%를 상회하는 요구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재협회는 “국가 기간산업인 부두시설은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원목이외의 철강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요율 인상이 없는데 유독히 목재만이 하역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편파적인 처사”라며 “평택, 부산 등 타 항에는 원목뿐만 아니라 어느 품목도 하역료 인상 요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재협회는 14일 오후 4시 7개의 하역사와 인천항만공사, 목재 수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역료 인상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만약, 목재협회는 협회측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각각 제출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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