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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시즌 상장기업 “개정상법 영향으로 주총준비 더 어려워졌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최근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된 가운데 상장기업들은 개정상법이 적용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각종 의무부담이 늘어나 예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각종 의무 및 일정준수 부담’(48.3%)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 난입’(27.0%), ‘의사정족수 확보’(17.4%), ‘외부감사 준비’(6.4%) 등이었다.

현행법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28일(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에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일로부터 약 7주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같은 빠듯한 일정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이 자료제출 기한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한다.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집중투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올해 주총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65.2%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번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향후 영향을 미칠 것’(33.5%)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많았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기업이 많았다. ‘기업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의 사외이사 추천방법으로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43.5%), ‘대주주 추천’(34.3%), ‘사외이사 인력풀 활용’(15.2%), ‘이사회 추천’(7.0%) 순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후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49.1%), ‘전문경영인’(21.3%), ‘교수’(17.4%), ‘전직 고위공무원’(12.2%) 순이었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40.8%가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어 ‘신사업분야 진출 및 사업확장’(16.5%),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12.5%),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11.2%), ‘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7.9%) 등을 거론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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