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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다문화 가정 600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료 안받는다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주민등록인구의 3.1%(총 1만1758명)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성동구 외국인 주민들은 ‘다문화 가정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안심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 토지관리과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있다며 놀라서 방문한 민원인을 상담하던 중 국내법과 관례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중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범공인중개사를 동별로 1개 업소씩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뢰한 물건이 전세 6000만원 이하 주택 및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다문화무료중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중개를 의뢰해도 된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성수동 지역 특화 산업인 수제화 산업과 연결해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수제화 콜프’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경력 30년의 윤석주 강사가 맡았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국 요리 및 퓨전 음식을 배우는 요리교실도 운영한다.

고재득 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01년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비롯해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응을 돕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외국인 주민들이 성동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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