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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 외환은행 주식교환 승인 유력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오는 15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하나금융 1주와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주식 60%를 보유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면 외환은행은 다음달 26일께 상장 폐지된다.

이와관련 지난 12일 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26일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권은 대체적으로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중 한 곳이라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이 무효가 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하나금융 종가는 주당 4만300원, 외환은행은 7550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하기로 한 주가(하나금융지주 3만7581원, 외환은행 7383원)보다 높아 일반 주주들로서는 굳이 주식교환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내달 26일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이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사실상의 ‘합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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