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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전담 경찰 일선배치…성범죄 담당 1000명으로 증원
경찰청 인력 증원안 마련
경찰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하고, 성범죄 우범자 관리 경찰을 10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인력 증원안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 경찰관은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동 조치부터 가해자ㆍ피해자 조사, 사건 송치까지를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퇴거ㆍ격리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사후 관리도 맡는다.

경찰은 올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7명을 확보해 대형 경찰서 위주로 배치하고 추후 11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249명을 전국 249개 경찰서에 보낼 계획이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택에 대한 경찰의 진입이나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가해자가 퇴거나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경찰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찰 인력도 현재 346명에서 2017년까지 1094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우범자 관리 경찰은 경찰서마다 1∼8명씩 배치돼 1명당 평균 20명의 우범자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경찰은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해 등록정보 확인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경찰이 우범자 본인을 직접 만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명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우범자에 대해 비대면 접촉을 통해 동향을 파악해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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