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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참 작년에 일 못했다”…법무부의 반성
업무수행 대부분 ‘미흡’ 자체평가
법무부가 스스로 매긴 2012년 법무부의 업무 수행 성적은 ‘우수’보다는 ‘낙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61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보다는 ‘미흡’ 평가가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벌과금 집행 강화’ 과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부진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가 작성한 ‘2012년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61개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했다’는 평가는 2개, ‘우수’ 10개, ‘다소 우수’ 7개, ‘보통’ 20개로 조사됐다. 또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9개, ‘미흡했다’ 9개, ‘부진했다’ 4개로 집계됐다.

‘우수’ 쪽으로 분류된 긍정적인 평가가 19개(31%)에 그친 반면 ‘미흡’ 쪽의 부정적인 평가가 22개(36%)로, 미흡 쪽 평가가 3개나 더 많았다. 2011년 평가에서는 총 62개의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 3개, ‘우수’ 6개, ‘다소 우수’ 10개, ‘보통’ 21개, ‘다소 미흡’ 10개, ‘미흡’ 9개, ‘부진’ 3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증 및 체류제도 선진화’ 등 2개 과제는 ‘매우 우수’로, ‘청소년 비행 예방 기능 강화’ 등 10개 과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감찰ㆍ감사 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공직 윤리 확립’ 등 9개 과제는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벌과금 집행 강화’ 등 4개 과제는 낙제점인 ‘부진’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벌과금 집행 강화 부분은 2011년에도 ‘부진’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부진 평가를 면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벌과금 집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사실조회권, 금융거래자료요청권, 신용정보 제공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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