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불교의식에 사용 안하는 낙산사 경내지 종부세 마땅”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사찰 경내 토지라 하더라도 종교의식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낙산사의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낙산사는 강원 양양군에 소유한 3만7965㎡의 토지 중 지역주민이 집단부락을 이룬 토지에 대해 세무서가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등 8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를 냈다.

낙산사는 세무서가 세금을 감액하기 1년 전인 2008년 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데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5월 기각된 바 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사찰 소유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이 집을 짓고 살고 사용대금을 내고 있어 경내지로 보기 어렵고, 경내지로 보더라도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 의식과 승려 수행 등’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도 항소 기각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