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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쌀에 사료용 쌀 섞어 국내산 ‘둔갑’
중국산 쌀에 값싼 사료용 쌀을 섞은 뒤 100%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업자 및 도매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수입산 쌀에 사료용 국산 묵은쌀을 섞은 뒤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유통업자 A(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소매업자 B(49)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쌀에 가공용 및 사료용으로 쓰이는 싸라기(부스러진 쌀알)와 희나리쌀(덜 익은 채로 마른 벼의 쌀)을 8대 2의 비율로 섞고 이를 100%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도권 일대 도소매상에 약 126t(20㎏ 쌀 6325포대 상당)을 판매해 6300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해 벼농사 흉작으로 국내산 햅쌀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산 쌀을 섞어 팔기로 마음먹고 경기 하남시에 쌀 혼합공장을 차린 뒤 한 포대(20㎏)에 시가 최하 1만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쌀과 가공용 혹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국내산 묵은쌀을 섞고 쌀 포대에는 ‘100% 국산’이라는 가짜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농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B 씨 등 8명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당 3만7500원에 혼합쌀 200~1200포씩을 구입,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평균 4만원에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5~6개월 주기로 혼합공장과 사무실을 옮기고 타인명의로 된 대포차와 휴대전화를 사용해 인적사항을 숨기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 지시에 따라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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