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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김기훈> 과다노출 5만원? 들끓는 경범죄처벌
과다노출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스토킹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1일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과다노출’은 각종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신시대의 미니스커트 단속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는 과민반응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 이후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조항이며 신설된 조항이 아니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과다노출은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범칙금 5만원만 납부하면 돼 처벌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다노출 규정에 대한 반발은 유신의 추억에 대한 과민반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과다노출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새 시행령은 과다노출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았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비록 구법의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에 대한 문구는 삭제됐지만 이 규정 역시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은 “미니스커트ㆍ탱크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자의적 단속ㆍ과잉 단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처벌 완화가 아니라 단속이 손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을 매긴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반 스토킹 법’을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8만원만 내면 스토킹도 가능하다”는 식의 웃지 못할 풍자가 나오고 있다.

물론 경범죄처벌법의 전반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몇몇 규정은 여전히 모호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단속의 편의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고, 또한 합의에 따른 명쾌한 규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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