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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노원구,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공동육아사업’지원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우기 위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해 지역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공동육아사업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제안사업은 ▷부모품앗이 ▷긴급ㆍ일시돌봄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조합적인 육아컨설팅 ▷보육코디네이터 육성 ▷육아카페 ▷장난감 대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다.

지원규모는 마을공동체 성장단계별 사업내용을 심사해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년간 운영 후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사업내용을 재상정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때 지원사업의 단계별(씨앗-새싹-줄기-희망) 성과도 반영된다.

다만 사업추진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발달ㆍ체험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으로 학습.특정종교 프로그램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과도한 임대료와 행사성 경비 등은 지원을 축소한다.

또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기 지원사업비는 회수조치한다. 이와함께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지연해도 지원사업비가 회수조치된다.

신청대상은 주민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로 하면된다.

선정결과는 이달말께 심사가 시작돼 8~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6월말께 선정단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선정된 지원단체와 협약을 체결 후 지원단체에게 보육코디네이터와 공동육아전문가의 컨설팅 등의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85-2642)나 구청 여성가족과(2116-3730)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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