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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 바뀐 기업들 과거 경영주에 잇단 손배소… 연내 주주대표소송 줄이을 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업 인수로 주인이 바뀐 기업들이 과거 경영주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걸고 나선 가운데, 주주대표소송도 연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의 경영 실패나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이 유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롯데하이마트는 6일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100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선 전 회장이 재직 중 연봉을 임의로 늘려 과다수령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선 전 회장은 배임ㆍ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산업은행으로 인수된 뒤 이름을 바꾼 KDB생명 역시 금호생명 시절 대표이사였던 박병욱 씨와 최병길 씨 등을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여러 투자 활동에서 자본 운용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투자 실패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이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탓에 기업 경영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가 잘못을 저질러도 회사가 직접 나서 책임을 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이마트, 금호생명 사례 처럼 회사 주인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주들이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개인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원고 모집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SK 손길승 회장의 횡령사건, 2005년 대상 임창욱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 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공약한 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21개 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민연금에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들 중 상징성 있는 사건을 선정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현재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등 소송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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