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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노출’ 5만원에 강풀 하는 말이…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만화가 강풀이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된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방침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한 마디를 남겼다.

강풀은 11일 자신의 트위터(@kangfull74)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이라는 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매매(16만원)등 28개 경범죄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강풀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시행령과 관련 너나없이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가수 이효리는 “과다노출(범칙금) 정말이에요? 흠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개그우먼 곽현화는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섹시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번 시행령에 때아닌 논란을 비롯, 노출로 물의를 빚은 걸그룹들을 빗대며 문제삼는가 하면 ‘다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것 아니냐’며 유신부활을 거론했다.

그러나 ‘과다노출’과 관련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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