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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교육비리 신고보상금 최고 20억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비리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관련 부패를 막고 공익신고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현행 1억원인 공익신고보상금 최고 한도를 서울시 공익신고보상금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인 20억원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누가 신고자인지를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어긴 사람이 교육청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징계를 하며, 외부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을 의무화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문의 청렴도는 나아지고 있으나 교육부문 종사자 등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고려할 때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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