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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하라” 전교조추방국민운동,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등 직무유기 고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보수교육시민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과 담당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추방국민운동은 12일 오전 이 전 노동부장관과 담당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0년,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만든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법외노조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고 통보하지 않아 전교조가 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지방교육감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노동부장관 및 담당 국장의 직무 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5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을 통해 긴급 개입 결정을 내리고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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