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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6월부터 피해액 보상해준다
관광協·여행協 등 기금조성 계획
일부선 “결과위주 미봉책”지적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택시요금이나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쓰게 되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종 요금에서 바가지를 쓸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대상ㆍ기준ㆍ결정ㆍ지급금 등을 규정할 ‘공공책임보상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으로 신고전화ㆍ관광센터ㆍ관광안내원 등을 활용,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초동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경제ㆍ심리적 보상이 필요해 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ㆍ여행협회ㆍ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과장은 “처음부터 큰 액수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수요 예측 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광안심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요금 바가지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에 더해 콜밴ㆍ음식점ㆍ쇼핑 분야에서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책임보상제가 실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인ㆍ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바람직하다”며 “피해자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은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바가지요금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관광불편처리종합센터’를 이달 중 개설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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