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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인 하자담보추급권과 대표자회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별개”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입주자 개인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보증채권은 별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대전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 비용 보증채권은 개별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도의 권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가 시작된 1994년부터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벽체 등에 균열이 생기자 2004년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벽 균열 등은 5년 또는 10년의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사들과 대한주택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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