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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위조해 美비자 부정발급 브로커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B1)ㆍ상용(B2)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A(43ㆍ여) 등 2명과 비자발급을 의뢰한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현지 신문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 등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모두 3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현지모집책 B 씨가 한국의 지인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교민을 모집해 알려오면 문서 위조 및 비자 발급 대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비자 인터뷰 당일 의뢰인에게 전달했으며 인터뷰를 대비해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 상호나 위치를 사전 교육하기도 했다.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명중 대부분은 비자 심사를 통과했고 20여명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의뢰인 중 상당수는 미국 현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20∼30대 여성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고 위조하기 쉬운 재직증명서만 위조하며 정상 대행료의 10∼2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 미국 현지 모집책 B씨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동일 수법으로 비자를 부정발급하는 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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