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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상 안 차려" 부인 때려 숨지게한 40대男
[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강원 양구경찰서는 11일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양구군 방산면 자신의 집에서 술상을 차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53) 씨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장기 손상이 심해 입원 6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사건 당일 오후 A씨는 생일을 기념해 집에서 1차로 친인척과 생일파티를 즐긴 뒤 2차로 친구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아내에게 다시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주방 정리를 끝낸 B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안방에 들어가 쉬자,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씨의 이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다. A 씨는 의사 문진(問診) 때마다 한결같이 아내 B씨는 “실수로 나무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B씨의 사인은 ‘병사’였다.

B 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범죄행위의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A 씨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편 A씨가 평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첩보를 장례 도중에 입수, B 씨 시신 화장 바로 전날인 7일 오후 6시께 장례절차를 중지시켰다. B씨의 시신을 즉시 부검하고 가족 진술을 얻어 사고사가 아님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과의 조사에서 “아내가 술상을 차리지 않고 나를 무시해 그랬다”며 혐의 내용을 뒤늦게 시인했다.

tair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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